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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주도 가축 및 생산물 반입 안내

작성자 제주배닷컴 (lionking5007)

제주특별자치도에 가축 및 생산물 반입 예정 고객분은 사전에 반입 가능한 가축인지
확인 및 관련 부서 승인을 받은 후 선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(http://www.jeju.go.kr)에서 고시 참조
반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 (FAX. 064-710-4138)

관련 문의 :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(064-710-8551~3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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