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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사고 이후 개찰시 신분증 확인업무가 강화 되었습니다.
승선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시 관련법에 의거 승선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.
이점 꼭 유의하시고 '신분증' 지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성인은 신분증을 유아, 소아, 청소년은 의료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것을
준비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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