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제주배닷컴 (alfl0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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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씨스타 크루즈호는 애완동물 선내 반입 불가 입니다,
개인 휴대품 선내 반입 안내
2014.10.1부터 선박안전관련 법에 따라 승선 시 여객의 휴대품은 중량 확인 후에 선내 반입이 가능합니다.
○ 선내반입 가능 휴대품(무료) - 무게 : 20Kg이내, 크기 : 삼면의 합이
150Cm 이내, 수량:1인당1개 - 휠체어, 유모차, 맹인안내견 ○ 초과 휴대품(유료) - (목포)매표실 옆 하역사(CJ대한통운) 창구에서 수하물로 접수 (제주)승선 트랩 앞에서 수하물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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